퍼스컴에 과다경품/6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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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용컴퓨터를 팔면서 법정한도이상의 경품을 끼워주거나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서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우통신ㆍ삼보컴퓨터ㆍ현대전자ㆍ갑일전자ㆍ금성사ㆍ삼성전자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통신과 삼보컴퓨터는 부당한 경품제공 및 허위과장광고 사실을 2개 일간지(3단×10㎝)에 공표해야하며 삼성전자ㆍ금성사ㆍ현대전자ㆍ갑일전자는 법정한도(거래가액의 5∼10%이하)이상의 경품 제공사실 또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1개 일간지(3단×10㎝)에 게재해야 한다.
대우통신ㆍ삼보컴퓨터ㆍ금성사ㆍ삼성전자 등 4개사는 개인용컴퓨터를 팔면서 법정한도액보다 5천9백∼2만4천7백원이나 비싼 소프트웨어ㆍ카셋ㆍ컴퓨터용테이블세트 등을 끼워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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