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선전ㆍ시장개방 대처/광고법규 고쳐야/79.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보처,업계 여론조사
우리나라 광고전문가들은 광고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대광고를 지적하고 있으며 광고시장 개방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처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지난 4∼5월 두달간에 걸쳐 전국의 광고계 전문가 3백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고관련 법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현행 광고관련 법규의 체계및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새 광고법은 ▲광고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사항 ▲광고로 인한 피해구제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광고의 자율심의제도 ▲외국회사의 국내 규정준수및 외국인 모델 사용기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현행 방송광고물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43.1%)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7.9%)보다 높게 나탔으며 방송광고물에 대한 바람직한 심의제도로 법적 심의제도와 자율심의제도를 병행(53.9%)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