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강균 …' 명예훼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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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11일 '권양숙 여사 비하 발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수 겸 MC 송만기(47)씨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송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은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자살과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제가 만약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이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송씨 발언이 영부인의 학력 비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사실 그대로를 방송했고 방송이 편집권의 자유를 누린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앞뒤 내용을 거두절미한 채 영부인 학력 관련 부분만을 취사선택해 보도한 것은 편집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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