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 면제대상 확대/2천여개 소규모업체 혜택/각종 행정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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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년이상 무역을 해온 업체의 연간 수출상품 불합격률이 1%미만인 경우 오는 10월부터 수출검사가 면제된다. 또 준공업지역안의 기존공장이 빈터에 종업원복지후생시설을 지을때 건폐율을 60%에서 70%내외로 완화하고 1t미만의 소형어선은 2년마다 받던 정기검사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관련법률 또는 시행령을 고쳐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실적 2백만달러 이상인 업체에 적용해오던 수출검사제도의 개선으로 2천여개의 소액 수출업체가 수출검사면제혜택을 받게 돼 수출검사 수수료(수출액의 0.1%)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준공업지역내 공장의 자투리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정,건폐율을 60%에서 70%내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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