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섞인 폐수 방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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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강진권기자】부산지검형사3부 이봉희검사는 19일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지않거나 크롬등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무단방류한 12개업체를 적발, 경남김해시안동 영일상사대표 윤순직(38), 부산시감전동 삼호물산대표윤재명(58), 부산시학장동대화피혁대표 이충일(48)씨등회사대표 3명을 환경보전법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시학장동 (주)남청대표 이삼근씨(38)등 5명과 4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금호산업사(대표성백현·부산시학장동)등 4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부산지방환경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혁제조업체인 영일상사는 지난해부터 공해방지시설을 해놓고도 정상가동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ℓ당 중금속크롬 6·595mg (허용기준치 2mg),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6백32PPM (허용기준치 1백50PPM) 등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4배이상 초과하는 폐수를하루41t씩 낙동강에 무단 방류해온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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