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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커 가족 해체" 주장은 논리 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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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일부에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단위 합산과세가 가족 해체를 부추긴다고 주장하지만 논리의 비약이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거 현실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1974년부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것도 세대 단위로 하고 있으니 세법이 가족을 해체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는가.

10억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한다.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5억짜리 3채(총 15억원)를 본인.배우자.아들 명의로 위장 세대분리해 각각 보유한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탈세를 그냥 두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에 부합할까.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이 결혼한 아내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생활에 필요한 이상의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거나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종전보다 중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 단독세대라도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라도 이혼.배우자 사망 또는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 혼인 및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했을 때도 2년간 별도 세대로 보는 등 불합리한 과세가 없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합산 대상은 '소득'이 아니고 '부동산'이란 특수 재화다. 주택은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무제한 공급되거나 즉시 공급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따라서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로서는 부득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편중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외국에 비해 크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다. 논란과 우려 속에 도입된 종부세가 지난해 96%의 자진신고 실적을 보이는 등 개편 보유세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부추기는 듯한 일부 지도층의 그릇된 주장은 유감스럽다.

김상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