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 심사기준을 마련, 월세입자는 신청금한도액인 3백만원내에서 전세전환에 따른 실소요액 (전세계약서상 금액)을 지원 융자하고 전세입자는 본인 신청금범위내에서 현재 전세보증금의 50%이내를 지원키로 했다.
전세융자액은 1백만·1백50만·2백만·2백50만·3백만원 단위로 하게된다.
융자신칭자 선정은 이미 정해진 배점표에 따르되 주거생활수준향상을 위해 방수를 늘리는경우는 감점하고 ▲세대주의 실직·질병 ▲중·고·대학생자녀가 있는 경우 ▲월세입자가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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