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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웅자한도액 현보증금의 50%로 &7시 심사기준등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시는 15일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 심사기준을 마련, 월세입자는 신청금한도액인 3백만원내에서 전세전환에 따른 실소요액 (전세계약서상 금액)을 지원 융자하고 전세입자는 본인 신청금범위내에서 현재 전세보증금의 50%이내를 지원키로 했다.
전세융자액은 1백만·1백50만·2백만·2백50만·3백만원 단위로 하게된다.
융자신칭자 선정은 이미 정해진 배점표에 따르되 주거생활수준향상을 위해 방수를 늘리는경우는 감점하고 ▲세대주의 실직·질병 ▲중·고·대학생자녀가 있는 경우 ▲월세입자가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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