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노충량씨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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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5일 히로뽕 등 마약을 상용하며 유명패션모델 등과 퇴폐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서울수산청과물시장 부사장겸 패션모델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1년6월∼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CF모델 우혜련피고인(23ㆍ여) 등 7명에게는 징역1년6월ㆍ집행유예3년∼징역10월ㆍ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모두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의 여자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혼인데다 노피고인의 유혹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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