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이프연결 수도물 훔쳐쓴 주택건설업자에 "5배" 과료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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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북부수도사업소는 13일 다세대주택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에 불법연결파이프를 설치,5개월간 1천9백t의 수도물을 훔쳐쓴 세윤주택(대표 김홍균·상문3동) 에 수도료 및 시설분담금의 5배에 해당하는 8백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윤주택은 지난 1월부터 미아3동 258의720 일대에 44가구분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지하 2m지점의 수도관에 PVC파이프를 불법연결, 공사용수로 마구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시내 1만4천여 대형건축공사장의 부정급수적발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세윤주택과 같은 급수관 임의연결사용이나 양수기 무단철거·무단이설등 부정급수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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