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세탁물 불법처리/서울 주요 종합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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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외부에 맡겨 다른 세탁물과 섞여
서울시내 주요 종합병원들이 환자의 피ㆍ고름에 오염된 환자복ㆍ침대시트 등의 세탁물을 자체 소독,처리하기는 커녕 경비절감을 위해 여전히 불법으로 외부세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있다.
또 세탁업자들은 오염된 세탁물들을 호텔 식탁보나 냅킨ㆍ의류 등 일반세탁물과 함께 취급해 병원균 오염의 위험성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지난달31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를 개정하고 아울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을 제정ㆍ고시,환자의 피ㆍ고름이나 전염병ㆍ진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 오염돼 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이 직접 처리토록 했으나 위반때의 처벌규정미흡과 감독 관청의 감시소홀로 이같은 행위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
현재 병원세탁물의 물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허가없체는 K사ㆍD사,또 다른 D사ㆍI사ㆍP사 등 모두 다섯곳이다.
K사의 경우 서울시내 KㆍSㆍP 등 13개 주요관광호텔의 침구류ㆍ식탁보ㆍ냅킨ㆍ타월 등을 같은 건물 한쪽에서 세탁하고 있으며 또 한쪽에서는 YㆍJㆍK 등 9개 종합병원의 환자복ㆍ침대시트 등을 빨래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은 병원빨래 작업장은 일반세탁물작업장과 완전히 구획,분리돼야하며 밀폐된 용기에 세탁물을 유형별로 구분해 밀폐된 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운반해야한다고 못박고 있다.
S병원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당초 있었던 병원세탁물처리장을 없앤후 D세탁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들 전염병동세탁물은 자체처리되지 않고 자루에 놓어져 외부에 위탁처리되고 있으며 피ㆍ고름이 묻은 일반병동의 침구ㆍ환자복 등이 빨래투입구에서 집하장바닥으로 그냥 떨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집하장의 문은 활짝 열려져있어 왕래하는 환자나 일반인이 병원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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