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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벗고 법절차 통한 개혁 절실|정부, 실체 인정하고 대화 노력해야|「전교조 문제 해결방안」이렇게 생각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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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채영헌<경남거창읍중앙리36의16>
전교조가 결성된지 1년이 지났다. 1천5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해직교사는 원상복직과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외치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용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전교조가 현재 위헌소청을 해놓은 교육관계법의 위헌조항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한다.
작년에 전교조가 위헌소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 소송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유보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해직교사문제를 포함한 전교조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판결로 그 실마리를 제공해야 할것이다.
모영기<문교부 교직국장>
정부는 국민과 학부모의 교육권·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교육적 손실을 가져오는 교원노조를 일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문제는 국민에 의해 정당화된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왔던 교육을 인거에 거짓교육 또는 식민지교육·비민주적교육·반인간학교육으로 규정, 매도하고 참교육의 미명아래 국민학생들에게 부정적 저항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교부는 전교조문제와 관련, 나라장래를 위해 교원우대와 교육환경개선책을 적극 펴나갈 것이다.
즉 「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전문직단체에 협의권을 주고,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을 지양하고, 향후 1조1천1백억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또 교원양성및 임용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교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예결위원회및 교권옹호를 위한 재심위원회 설치와 함께 공로퇴직제도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안성개 <서울은평구갈현동431>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이라는 이름아래 내세운 것에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인사위원회설치등 민주적 학교운영, 영국의 서머힐같은 이상적인 학습활동, 교원의 처우개선등이 있으나 이것은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현장에서 건의 요구된 사항이다. 이것은 여건의 성숙과 경제적인 뒷받침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덮어놓고 노동조합법(제4조)을 들추며 교원은 전문직이 아닌 노동직이라 스스로 자신을 격하시키고 교육개혁보다 현정권이나 학교경영자를 기득권자로 규정,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서 준법의 사표로서의 사명감과 품위를 망각한채 문제 해결보다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갈등과 반목을 유도해 교육현장을 호도해선 곤란하다.
모든 사안은 결과의 민주화가 아닌 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개혁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이 시점에서 강한 정부, 강한 문교정책으로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는 전교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하루빨리 교육정상화를 이룩해야 할것이다.
신재을<서울영동중 교사>
전교조는 민족해방이론, 신식민주의및 국가독점 자본주의 이론등 진보적 이론의 틀에 우리의 교육현실을 억지로 꿰맞춰 왜곡하거나 우리의 교육이념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다.
우선 교육법에서 교육이념으로 제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거부하고 나섰다.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주의적 기만술책이라고 경계하고 비난한다.
또 반공교육은 지배이데올로기이며 분단을 고착시키는 교육이라고 매도한다. 또 지금까지 의 학교교육은 독점 자본에 종속되어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교육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교육은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교사는 정치교사여야 한다는 강력한 교육이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단체) 또는 변혁운동과 연대해 그 영향력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될것이다. 우리의 교육대상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로서 아직 관념적 정치이데올로기를 소화할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교조 문제 해결의 관건은 지나친 정치성의 탈피가 아닌가한다.
배을순 <부산시사하구괴정3동신태양아파트7동307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교원처우개선과 교육환경개선을 주장해왔던 전교조가 결성된지 1년이 지났건만 당국이 1년동안 한 일은 고작 참교육과 학교민주화및 교육환경개선을 주장한 일선교사 1천5백27명과 학생 2백80여명을 징계한 것뿐이다.
아직도 교사들의 96.3%가 전교조의 실체 인정 또는 합법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영국등 선진국에서는 교원노조가 활성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노조설립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전교조도 수업거부권을 제외한 노동3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교부측이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시 대화를 통한 점진적인 해결외에는 다른방법이 없다고 본다.
조정묵<경기도안양시석수1동주공아파트17동504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내용이 바꿔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적이 어디 한두번인가.
학력중심 사회에서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전인 교육은 겉치레구호에 머무르고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한 교육환경과 교원처우의 열악함, 게다가 일제식민통치시대와 미군정때부터 깊이 뿌리박힌 관료적 권위주의 행정체계속에서 교육현장의 비민주성·비인간화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럼에도 교사들이 문제해결에 나설수 있는 통로는 봉쇄되어 있고 교총(구 대한교련)만이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와 전문직단체 모두를 인정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너무 대조적이며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제 전교조 결성을 통해 교육문제해결의 진정한 주체로 나선 전교조교사들의 참교육실현의지를 당국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무모한 대량 해직, 탄압일변도의 처방은 교육을 더욱 황페화시킬 뿐이다. 해직교사 원상회복과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체인정부터 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
임종철<서울대 교수>
악법은 속히 고쳐져야 마땅하나 고칠 때까지 악법이라도 이를 지키는 것이 법치사회 시민의 의무다. 신분에따라 노동3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법등이 기본인권을 짓밟는 악법임에는 틀립없다. 그러나 준법정신을 2세에게 가르쳐야할 교수·교사들이 실정법을 위배하면서 교원노조를 결성한 것은 언어도단이고 교수·교사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일단 자진해체하되 그 조직을 그대로 살러 「기본권쟁취위원회」로 개편, 노동3권 획득을 위한 합법단체로 탈바꿈해 또 한번 법개정투쟁을 해야한다. 동시에 정부도 공무원·교수·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서둘러 개정하고 교수·교사·공무원이란 특수 조건에 맞는 조직·교섭·행동을 위한룰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의 존재와 수십년에 걸친 그 악용이란 정부측 잘못이 전교조 파동의 근본원인이지만 노조가입 교수·교사의 행동역시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해직교사에 대한 사법의적 구제는 비민주적·비교육적인 것으로 유해하다. 교육자에겐 그에 맞는 처신이, 혁명가에겐 그에 맞는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다음주 토론주제 「육성회 찬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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