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받은 남성/호적 여성으로 못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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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염색체 변함없어” 정정 기각/수원지법 여주지원
【수원=김영석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김모씨(32ㆍ천안시)가 낸 호적상 성별정정신청을 심의해온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립부장판사는 8일 김씨가 ▲임신이 불가능하고 ▲성염색체가 남성인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오판사는 결정문에서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인위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성전환수술은 완전한 의미의 성전환이 아닌 본디 성의 일부기능을 제거한뒤 반대 성의 일부기능을 갖게하는 정도에 불과,김씨를 진정한 여성으로 볼수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판사는 또 『일본의 경우 79년 성전환소송에서 남녀의 성별은 성염색체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으며,올림픽대회 성별검사도 외관이나 호르몬 분비 등이 아닌 성염색체수에 따라 구별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부산대 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3월22일 본적지인 여주지원에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달라』며 성별정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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