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하도급법 체계 이달부터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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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4분기부터 하도급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는 중견.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와 구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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