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4만원에 땅사서 479만원에 되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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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내 토지 분양가를 최초 수용가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한 곳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조성시 토지 지주로부터 평당 44만원에 땅을 매입한 후 민간사업자에게는 이를 평당 151만 ̄479만원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신도시 조성원가는 평당 268만원으로, 분양시 적용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분양가 731만 ̄790만원 중 택지비는 평당 126만 ̄266만원으로 산정됐다.

판교신도시 역시 시행자인 토공과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4개 기관이 평당 130만원에 수용, 보상비를 포함해 조성원가를 평당 743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업체들에게는 평당 450만 ̄960만원에 토지를 불하했다. 분양당시 민간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평균 1100만 ̄117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무려 평당 472 ̄710만원에 달한다.

결국 판교의 토지수용비 총액은 3조6667억원이지만, 조성원가는 배가 넘는 7조9688억원에 이른다. 동탄신도시도 조성원가가 3조7812억원으로, 토지수용가(1조2034억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택지비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신도시의 경우 토지 수용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분양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치솟게 됐다"며 "합리적인 택지비 조정없이는 원가 공개를 확대해도 분양가 인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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