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폭발사고 잦다|소비자단체 창구에 비친 고발사례 및 사용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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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탄가스용기를 장착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버너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상 등의 피해가 심심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소비자창구에 접수된 고발사례 중에는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음식을 해먹는 도중 부탄가스용기가 폭발해 모두 큰 화상을 입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크게 가스레인지나 가스버너 제조업체·부탄가스용기 제조업체의 과실로 인한 제품의 하자와 소비자의 무지로 인한 사용부주의로 대별된다.
보호원 분쟁조정부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폭발사고 원인은 대부분 가스누출 때문. 분석된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가스용기 장착부분 규격과 가스용기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가스용기 장착레버의 탄력성부족으로 용기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을 경우 ▲가스용기 조립기계의 하자로 용기밸브부분의 조립이 불량한 상태 ▲낡거나 무허가제품인 가스레인지·가스버너를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부탄가스용기의 플라스틱 뚜껑을 열 때 무리한 힘을 가해 가스출구가 들뜨는 경우 ▲가스레인지의 점화부 크기보다 더 큰 프라이팬 등의 그릇을 올려놓아 불길이 가스용기까지 번져 폭발한 경우.
소비자 이용섭씨(40·서울 용산구원효로3가)는 지난1월 동네 슈퍼마킷에서 부탄가스용기를 사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한 후 방안에서 사용하다 가스가 폭발해 이불 등 가재도구를 태웠다며 보호원에 고발했다.
보호원 시험검사부의 시험 결과 정비불량한 제조기계로 만든 부탄가스용기의 가스밸브에 이상이 있어 가스가 누출돼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다.
또 회사원인 김선철씨(37·서울 성북구돈암동)도 폭발사고를 당해 친구 2명과 함께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가스용기 연결부위의 고무패킹을 느슨하게 만든 제조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회사측으로부터 치료비 45만원을 보상받았다.
최기형씨(35·생선도매업·전남목포시)는 지난4월 방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얹고 전을 부치다가 사고가 발생, 4세·7세의 두 어린이와 함께 가족 4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고발을 받은 소비자연맹이 가스안전공사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가스레인지 점화부보다 큰프라이팬을 사용해 불길이 프라이팬 밑바닥을 타고 가스용기에 옮겨 불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회사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최씨가 4명의 치료비조로 1백50만원을 요구해 소비자연맹 측이 분쟁 조정중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성수 연소기과장은 등산용 가스버너를 여러 개 모아놓은 위에 불고기판을 올려놓았다가 폭발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특히 등산객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재 시중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마쳐 검사필증을 부착한 25개회사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와 4개 회사의 부탄가스 용기가 유통중이다.
그러나 노점상등이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소지가 크다고 보호원 분쟁조정부 박승준대리는 말했다.
김성수과장은 『제품을 구입할 때 검사필증이 부착된 제품을 고르고 제품에 명시된 사용상의 주의점을 정확하게 따라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측은 ▲무허가제품의 유통에 대한 단속 ▲안전장치에 대한 규격기준 보완 ▲가스용기 조립기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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