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증 7월부터 발급/한일 양국/상용ㆍ문화비자 체류기간 90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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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지난 25일 한일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교환된 입국사증 수수료면제및 복수사증발급에 관한 서한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한에 따라 현행 단수비자만 주던 ▲단기종합비자와 유학및 숙련노동자 비자는 1년 복수로 ▲상사주재원ㆍ특파원ㆍ에술종사자ㆍ교수ㆍ연구자ㆍ선교사ㆍ특수기술공여자 등은 3년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또 현행 1년복수 체류기간 30일이던 상용 및 문화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로 늘어나며 발급요건도 ▲상용비자는 대일 구매기준실적이 1억엔이상 회사에서 40만달러(약6천만엔)이상 회사로 ▲문화비자는 재직기간 3년이상 연구자가 새로 발급대상에 포함되는등 요건이 완화된다.
외교관 관용비자도 현행 유효기간 1년복수에서 3년복수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이번 서한교환에 따라 현행 단수 1만5천7백원,복수 3만1천5백원이던 비자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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