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지방이주 사업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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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생활보호대상자 지방이주지원사업이 시행 8년만인 올해부터 슬그머니 폐지됐다.
대도시 인구분산과 영세민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82년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시행된 이주사업은 지원희망자가 해마다 주는데다 자금지원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상당수가 지방정착에 실패, 다시 대도시로 이주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보사부의 폐지결정으로 올해부터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첫해인 82년 3백58가구 (1천3백96명) 가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85년까지 매년 평균 1천2백가구가 이주했으나 86년 6백39가구로 크게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81가구 2백90명이 이주한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주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중 희망하는 가구에 이주비 70만원, 생활준비금 1백만원을 지급하고 가구당 4백만원까지 생업자금을 융자 알선해주는 지원책을 함께 실시했다.
그러나 이주자들이 현지에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융자를 받지 못하고 영농기술지도 등 추가 지원책이 없어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89년 보사부 조사결과 전체 5천4백76가구중 10%정도만 자립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5공때인 86년까지는 연간 이주목표를 설정, 사업을 추진해 일선공무원들이 할당인원을 채우기 위해 자활능력이 없는 노약자·폐질자까지 이주시켜 말썽을 빚기도 했다.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영세민 이주사업 백지화는 5공의 전시행정이 낳은 실패작의 표본』 이라며 『농어촌과 중소도시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도시 인구가 자연스레 역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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