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신진수의원 사기혐의로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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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인없는 땅 팔아 3억 가로채”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지난 11일 사기혐의로 고소된 민자당 신진수의원(48·전국구)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신의원은 지난해 11월 처삼촌을 내세워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남 진주에 있는 대지 5백여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꾸민 후 7억3천만원에 팔려고 매매계약까지 한 다음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3억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이땅을 매입하기로 한 매수인 3명에 의해 지난 1월 고소됐었다.
신의원은 검찰에서 『나에 대한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의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신의원과 처삼촌·고소인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 뒤 신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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