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분출산후 낙태' 금지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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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생명이 위태로운 임신 후반부의 임부에게만 시술되는 이른바 부분출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21일 미국 상원에서 64대3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달 초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처음 내려진 특정 낙태술 금지조치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게 확실시된다. 부분출산 낙태는 정상분만과 같은 방식으로 태아의 몸 일부를 자궁 밖으로 내보낸 뒤 낙태시키는 시술법이다.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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