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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ㆍ주부도 가세 미등기 전매가 주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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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부동산투기의 실태ㆍ수법ㆍ대책을 보면/20대가 2년새 10억원 챙기기도/무허중개ㆍ미신고거래 처벌 강화
검찰의 부동산투기사범단속 결과를 보면 전국민이 투기꾼으로 나선 망국적현상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틈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잘알수 있다.
20대청년이 미등기 전매 수법으로 2년만에 10억여원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질서는 물론 사회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실태=검찰의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종전까지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특정지역에서만 행해지던 부동산투기가 최근들어 봉급생활자등 중산층이하까지 가세,전국토를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은 대부분 스스로 중개업자를 찾아가 투기대상을 물색했으며 중개업자들도 봉급생활자ㆍ가정주부등에게까지 투기를 권유하는 안내문을 보내 결국 전국민을 투기행렬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부동산투기가 축재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5∼20명의 직원을 거느린 20대∼30대의 부동산투기전문업체 사장이 늘어나는가 하면 산간벽지ㆍ개발제한구역이라도 땅값만 싸면 투기대상으로 각광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투기행위자를 직업별로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4백49명ㆍ회사원 59명ㆍ농업 49명ㆍ공무원 10명등을 비롯,무직자도 75명이나돼 투기가 직업화 되었음을 알수 있다.
구속된 안동범씨(37ㆍ서울오금동대림아파트6동)의 경우 86년부터 지난3월까지 충남 서산과 서울에 부동산사무소를 차려놓고 토지거래신고구역인 서해안국립공원내 임야ㆍ토지등 32만2천평방m를 신고없이 매입,미등기전매하는 방법으로 22억4천5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88년11월 토지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것과 관련,대전지법에서 징역3년,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고도 부동산투기행위를 계속해오다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함께 구속된 주철중씨(28ㆍ서울광장동극동아파트6동)는 26세때인 88년10월부터 직원 5명을 고용,5천만원을 갖고 부동산투기에 뛰어들어 미등기 전매 수법으로 2년만에 9억6천여만원을 번 것으로 밝혀져 수사관계자들도 놀랄정도였다.
◇수법=투기꾼들의 대표적 투기수법은 미등기전매. 대형투기꾼들은 땅주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땅을 영세투기꾼들에게 쪼개 팔아 자신들은 등기부상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전매차익을 취하거나 가짜 개발계획 도면등으로 특정지역에 투기붐을 조성,미등기 전매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다.
또 투기꾼들은 농지매매증명ㆍ토지거래허가필증등 행정기관의 토지거래 승인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관계서류를 부정발급받거나 등기공무원을 매수,관계서류 없이 불법으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것.
또 지능적 투기꾼들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도 증여ㆍ제소전화해의 방법이나 토지의 원소유주와 짜고 소송을 내 원소유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하는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등 부동산투기가 점차 전문화되어감을 입증했다.
◇대책=검찰은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ㆍ임야의 거래를 허가받거나 ▲제소전화해등 지능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관계공무원들의 부정한 토지거래 허가행위ㆍ개발계획관련 기밀누설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ㆍ신고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모든 거래내용을 철저히 점검,투기행위자를 모두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그동안의 부동산투기단속이 법령상의 허점때문에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관계법의 개정도 적극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현재 무허가중개업자의 미등기전매중개등 투기조장행위를 처발할 규정이 없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무허가중계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6월이하 또는 50만원이하로 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미신고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올리도록 법무부ㆍ법제처등과 협의하고 있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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