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국군의 날 한글날 공휴일서 제외된다/정부 개선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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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요일 겹친 휴일 다음날 휴무 폐지
정부는 28일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어온 법정공휴일 조정문제를 매듭,식목일ㆍ국군의날ㆍ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중 식목일은 완전 폐지하되 국군의 날과 한글날은 단순히 기념일로만 존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을 놀게하는 익일 휴무제도 금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증명서 발급등 각종 민원관련부서는 연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연휴교대근무제를 신설,금년 추석연휴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은행ㆍ병원 등 민간부문도 이의 적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법정공휴일은 현행 19일에서 16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총무처산하 공휴일제도개선자문위와 내무ㆍ문교ㆍ상공부 및 통일원ㆍ총무처ㆍ공보처장관 등으로 구성된 6인 소위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5월중 국무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군의 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시키면 군의ㆍ사기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측의 지적에 따라 국군의 날은 군인들만 쉬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조령모개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경제난국극복을 위해 방만한 법정공휴일 수를 줄여 다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일부 관련부처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6인 소위와 공휴일제도개선자문위의 결정을 존중,강행키로 했다』고 말했다.<문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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