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영장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지법동부지원 김득환판사는 24일 경찰의 채증사진을 통해 화염병투척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기섭군(20·한양대사학2)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속의 인물과 최군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최군은 19일 오후4시쯤 교내에서 열린 「4·19정신계승및 민자당독재분쇄결의대회」에 참석한뒤 동료학생 5백여명과 함께 교문밖 20여m까지 진출, 진압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경찰의 사진채증에 잡혀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