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의방」 상영금지/「장미여관」 제목본떠(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1일 ㈜현진필름(대표 김원두·서울충무로5가)이 ㈜세진영화(한상호·서울이태원동)를 상대로 낸 영화제작·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세진영화사는 「가자,장미의 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현진필름은 지난 1월5일 연세대 마광수교수의 시집,『가자,장미여관으로』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마교수로부터 영화제작권을 사들인뒤 영화를 찍어왔으나 영화제작권이 없는 세진영화사가 『가자,장미의 방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전국영화관에 배급하려하자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