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개기업 주식이동 조사/물타기 증자여부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위장분산 통한 사전상속 가려내기로/실명제 유도따라 보완책 마련
국세청은 지난해 새로 기업을 공개한 1백26개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물타기(공개전의 과다한 유ㆍ무상증자)ㆍ기업합병ㆍ실권주 인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식 변동사항을 중점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가 유보됨에 따라 그 보완책으로 상속ㆍ증여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우선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증자등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공개기업의 주식이동 상황부터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기업들이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바탕으로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상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사전상속등 탈세사실이 적발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이와관련,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을 전산관리해나가지만 6만여개나 되는 법인을 모두 조사할 수 없다』고 전제,공개기업이나 증자ㆍ합병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업부터 중점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