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때리는 부친살해/10대 집유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14일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단기징역 2년6월·장기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원모군(17·서울상도동)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석방했다.
원군은 평소 아버지 원병순씨(당시42세)가 딴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어머니 손모씨에게 이혼해주지않는다고 자주 폭력을 휘둘러오던중 지난해 9월26일밤 아버지가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와 어머니 손씨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때리는등 행패를 부리자 근처에 있던 식칼로 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