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12일 공업진흥청과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제할 단일법의 제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기업의 제조물 책임보험가입률은 내수상품의 경우 0.5%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예컨대 불량타이어를 달고 주행하다 펑크가 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12일 공업진흥청과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제할 단일법의 제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기업의 제조물 책임보험가입률은 내수상품의 경우 0.5%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예컨대 불량타이어를 달고 주행하다 펑크가 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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