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주택 토지는 업무용”/사용자ㆍ근로자 공동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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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개발기금」 조성을/국토개발연구원서 건의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기업의 택지개발을 허용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참여하는 가칭 「근로자 주택개발 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개발 연구원 이규방 수석연구원은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단협 주최 근로자 주택 문제에 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근로자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택지개발 및 배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이 근로자 복지 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매입할 경우 이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대상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택지개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내 기업끼리,또는 계열기업간 공동출자ㆍ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함께 근로자의 월급여액중 일정액을 근로자ㆍ사용자가 강제 적립해 주택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주택 구입시 이 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택지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근로자 주택 마련은 노ㆍ사ㆍ정 3자부담 원칙에 의해 하되 주택 마련의 주체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총비용의 50%가 넘어야 하며 주택의 소유방법으로는 노ㆍ사가 공동 소유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양자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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