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재건축법 … 무엇이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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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안전진단 기준,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시공사 선정 기준 등과 관련한 각종 개정 법률은 이미 지난달 25일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전국 순회 교육'을 시작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재건축 조합 등이 달라진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순회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까다로워진 추진위 구성=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요건이 강화됐다.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추진위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용업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일부 조합원과 용역업체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기존의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강화=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 판정→본 안전진단→재건축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엄격해졌다. 예비 안전진단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이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맡는다. 신청만 하면 거의 통과됐던 예비 안전진단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본 안전진단 기준도 비용항목의 가중치는 1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는 45%에서 50%로 높아졌다. 비용분석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안전진단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라도 최종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도 필요 시 시장.도지사에게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에 공정성 강화=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에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한다. 과반수 이상 참석 요건에 서면결의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했을 땐 서면결의서의 의결권을 인정한다.

건설업체의 개별적인 홍보행위도 금지됐다. 다만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합동 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시공사 선정에서 조합과 건설업체가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때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제한경쟁 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참여, 지명경쟁 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해 3개 업체 이상 참여, 일반경쟁은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만 인정된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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