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이 직접사인 아니라도 작업환경 안바꾼 회사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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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울산지원 손배판결
【울산=김형배기자】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4일 울산지원1호 법정에서 열린 전 현대중공업 근로자 송광수씨(선체건조부 용접공ㆍ88년6월사망)부인 이오근씨(36)등 유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회사측은 원고 이씨등 3명의 유족에게 4천5백58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비록 작업도중 직업병이 직접원인이 됐거나 산업재해등 사고로 숨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병이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송씨에게 회사측이 작업전환등 적정조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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