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개수 지원금 융자|연리10%5백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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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3일 불필요한 열손실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막기위해 주택건축 단열의무화조치이전에 건축된 미단열주택중 올해1월이후 단열재 설치공사를끝냈거나 하게되는 주택의 소유주에대해 5백만원이하의단열개수지원금을 융자키로했다.
융자조건은 연리10%, 3년거치 5년분할상환(단 신용대출은 거치기간없음)이며 융자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한다.
융자희망자는 동장으로부터 주택단열자금 대출추천서와 단열재설치공사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갖춰 국민은행 또는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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