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약사 위생 감시/민간에 대폭 위탁/의협등에 정기감시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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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행정기관은 제조업ㆍ문제업소만 담당
행정기관의 의료ㆍ약사ㆍ위생 감시업무가 30일부터 민간자율단체에 대폭 위탁됐다.
또 보사부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권 등 1백9개 업무가 시ㆍ도,또는 시ㆍ군ㆍ구로 위임됐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 확대계획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의료ㆍ약사ㆍ위생감시중 연1∼2회 실시하는 정기감시를 대한의학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요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감시에 위탁하고 보사부 및 행정기관은 제조업소나 문제업소,자율감시로 개선될수 없는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ㆍ감독만을 맡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료ㆍ약사ㆍ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보사부 훈령)을 공포,자율감시단체도 현행 24개 단체에서 31개단체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율감시단체는 감시결과에 따라 경고ㆍ시정지시ㆍ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만을 내리게 된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들 자율단체의 편파적인 감시 또는 부조리방지를위해 민간단체 자율지도원의 업무범위와 자격을 규정한 자율감시에 관한 통합훈련을 마련,단속정보와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수수 등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또는 면직처분키로 했다.
민간자율단체에 위탁되는 감시업무는 다음과 같다.
◇의료감시(1만9천4백80개소)=무면허의료행위ㆍ태아성감별ㆍ허위진단서 발급ㆍ면허대여ㆍ진료거부.
◇약사감시(6천3백52개소)=무면허약사ㆍ불법의료행위ㆍ과대허위광고ㆍ불법한약재판매ㆍ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판매.
◇위생감시(27만6천1백67개소)=부정불량식품ㆍ접객업소 시설기준ㆍ영업자 준수사항ㆍ종사자 위생교육ㆍ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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