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도 문제 공식 이의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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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주도 동남 해역의 암초인 이어도 지역의 한국 해양 탐측기지 건설과 관련, "한국 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친강(秦剛)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 쑤옌자오 해역에 짓고 있는 해양 기지에 대해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외교적으로 교섭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중국해 북부 해역의 암초 지대인 이곳에 대해 한국과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협상 대상지역인) 이곳에서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다른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유엔 헌장의 총칙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이에 근거한 타국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아직 중국과 EEZ 경계를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이어도 기지가 우리 EEZ에 포함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EEZ 수역은 200해리인데,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90해리 떨어져 있는 만큼 확실한 한국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도=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 한국 해양연구소는 2001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은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과정에서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서울=이철희 기자

[뉴스분석] EEZ 협상 기선잡기 영유권 분쟁 시도

중국이 제주도 마라도 아래에 있는 ‘이어도’해역에 대해 해양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한국이 이어도 해역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데 대해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또 항공기를 동원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다섯 차례나 펼쳤다.
중국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한국해양연구소가 1995∼2003년 이어도에 건설한 플랫폼 형태의 과학기지다. 중국 측은 한ㆍ중 간에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를 건설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계가 획정되진 않았지만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 EEZ 안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 이어도의 거리는 149km다. 반면 중국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에서 이어도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된다.

정부는 또 국제법 상 자국 EEZ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을 뿐더러 이어도 주변의 해저 역시 우리 측 대륙붕이기 때문에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ㆍ중 양국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측과 10차례나 동중국해 EEZ 경계 획정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중국해 수역의 중간선을 양국 EEZ 경계로 삼자’는 우리 입장과 ‘해안선의 길이 등을 고려해 EEZ 경계를 획정하자’는 중국측 주장이 맞서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중국 대륙의 크기와 동중국해 연안 거주 주민들의 숫자 등을 감안해 동중국해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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