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외여행 자유화/최고회의 법안 승인/당국 출입국허가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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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 영구 해외이주 허용
【모스크바 UPIㆍAP=연합】 소련 최고회의 외무위원회는 20일 기존의 해외여행 및 이민규제조치를 대부분 해제,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하거나 영구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여행자유화법안은 ▲단기 해외여행이나 영구이주를 막론하고 입ㆍ출국할 때 일체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출국비자발급제도를 폐지하며 ▲신청만하면 5년 만기의 여권을 발급해 주는 동시에 외국체류기간은 여행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또 이 법안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혹은 복역중일 경우에 한해 당국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시민도 최고회의를 포함,어떤 당국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 종전에 10년간으로 돼 있던 방위관련직업 종사자 및 기밀사항취급자들의 해외여행금지기간을 최장 5년간으로 반감시켰다고 타스통신은 밝혔다.
이 법안은 이밖에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신청이 들어오면 당국은 1개월안에 여권을 발급토록 하고 영구이주용 여권의 경우에도 발급시한을 3개월로 못박았다.
이 법안이 최고회의 본회의에 상정,오는 4월말까지로 돼 있는 현최고회의 회기중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소련 시민들의 해외여행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온 출국비자발급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당국으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지못해 발이 묶여온 수만명의 「레푸제닉스」(출국금지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소련이 대미무역에서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하던 중요한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앞으로 미소간 무역관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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