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도 할부로?' 공익요원, 몇개월씩 끊어서 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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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단속업무와 대민업무를 보는 서울 도봉구에서 공익근무 요원들이 7일 오후 도봉구민회관에서 전문강사에게 친절서비스교육을 받고 있다.(자료사진=중앙포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근무 요원들이 복무기간을 나눠서 근무하거나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국방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기간에 질병이나 어려운 집안 사정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잠시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CBS가 11일 보도했다.

당정은 또 집안 사정이 곤란한 공익 근무 요원들을 상대로 본인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도록하고 이같은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권국가로서의 영공 주권과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영공의 주권을 명시하고 영공을 침범한 불법 항공기에 대해 강제 퇴거나 착륙, 무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비상사태나 전쟁시 군용항공기 운용을 위한 영공 관리 책임과 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됨을 명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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