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서 교원 지위향상 법안 확정
민자당은 10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교원들의 지위향상 권익옹호를 위해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문교장관 또는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장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정ㆍ중재하게끔 각 시ㆍ도 및 중앙에 교원지위향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교육연합회의 단체교섭 신청이 있을 때 문교장관과 각 시ㆍ도 교육장은 성실히 응해야 하는 「성실의무조항」을 두었으며 교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교섭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지위향상 심의위원회는 중앙의 경우 문교장관이 선정한 2인,교육연합회가 선정한 2인및 양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한 1인등 모두 5인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시ㆍ도 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 교육장이 선정한 2인,연합회가 선정한 2인 및 양자의 합의에 의한 1인등 모두 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각급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등 교원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위해 문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심사,결정하게 하기위해 중앙에 사립학교교원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