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권 행사 필요 미·일 이미 협의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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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켈리 주일 미 해군 사령관은 일본이 헌법 해석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일 양국이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켈리 사령관은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주일 미 해군 사령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켈리 사령관은 MD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신속히 판단,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있다"며 이미 미.일 양국 사이에 관련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켈리 사령관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MD 임무를 맡은 함정에 대한 적의 공격을 예로 들며 "해상자위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 해군은 지켜 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을 지킬 수 없다. 서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미.일 양국이 일본 차기 정권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 작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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