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연내실현 가능해졌다/콜총리,“서독 헌법23조 원용” 공식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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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8일 총선서 선출되는 동독의회/서독 흡수·합병결의 기대
독일통일이 「연내 조기통일」쪽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서독내 일부 인사들에 의해 간간이 제기돼왔던 「서독기본법(헌법) 제23조」에 의한 동·서독통일방안이 1일 콜 서독총리에 의해 공식확인됨으로써 앞으로 독일통일은 오는 18일 동독총선→동독신의회의 독일연방(서독) 귀속결정→통일이라는 매우 빠른 수순을 밟아 연내실현을 향해 줄담음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각주 정부의회에 연방정부 귀속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서독 헌법 제23조를 원용할 경우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모두 뛰어넘어 동독의회의 서독귀속 결정만으로 간단하게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콜총리가 통일절차 및 방식과 관련,서독 헌법 제23조를 공식거론한 적은 없었다.
이 조항을 원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합병을 의미하는 만큼 그로서는 이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당초 서독헌법 제1백46조를 이용,제헌의회구성→동·서독 국민투표→통일헌법 제정→양독정부 해체→통일정부구성이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올들어 불과 2개월만에 10만명이상의 동독이주민이 서독으로 밀려들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명분으로 내세워 서독 헌법 제23조에 의한 조기통일쪽을 택했다.
콜총리는 지난1일 동독 기민당등 동독내 제휴정당지도자들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서독으로 몰려드는 이주민 홍수로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의회를 구성하고,다시 통일헌법을 만드는 작업은 비록 몇년은 아니더라도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극도의 조급함을 나타낸 뒤 『서독기본법 제23조 동독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동독통일은 지난주초 볼프강 쇼이블 서독내무장관이 밝힌대로 오는 18일 동독총선이 끝난 직후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서독총선은 최초의 통일의회 구성 총선으로 변모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기통일방식의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오는 18일 동독총선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동독 사민당은 서독헌법 제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합병에 반대하고 제1백46조에 의한 제헌의회구성방식을 공식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 사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다수당의 난립이라는 형태로 총선결과가 나타나 서독과의 통일협상을 추진할 신정부 구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합병쪽으로 동독국민의 여론이 기울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독의 또다른 걸림돌은 서독 헌법23조의 법률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과연 앞으로 구성될 동독의회가 동독전체의 서독귀속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점이다.
▷서독 기본법(헌법) 23조◁
서독 기본법의 적용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49년 서독연방헌법 제정시부터 유지돼왔다.
이 조항은 「이 기본법은 독일연방을 구성하는 12개주에 즉각 적용되며, 독일영토를 구성하는 다른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연방가맹과 동시에 적용된다」로 공식 번역된다.
따라서 현재의 동독을 독일영토를 구성하는 다른 지역으로 간주,동독의회의 연방가맹결정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 서독 헌법 제23조에 의한 통일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의 동독전체를 하나의 주로 볼수 있느냐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2차대전후 프랑스통치하에 있었던 독일의 자르주 지역이 이 헌법조항에 의거,국민투표를 거쳐 서독연방에 귀속된 사례가 있다. <파리=배명복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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