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지 개인소유 허용/국가임대 형식… 매매는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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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업생산성 향상 노린 획기적 조치/최고회의 압도적 다수 법안 승인
【모스크바 AP=연합】 소련최고회의는 28일 지난 30년대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몰수 한 후 처음으로 국가 임대를 통한 개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고 이를 후손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개인토지소유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에게 임대된 토지의 판매나 양도를 엄격히 금하고 있어 아직 완전한 사유재산권 허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인토지소유법은 토지의 임대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는 국가가 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된 토지국가 소유제는 소련공산당의 초석이 돼 왔는데,크렘린당국은 앞으로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에서 일해온 농민들에게 토지소유를 허용하고 이를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극도로 낮았던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유재산 허용법안과 함께 소련 경제개혁의 핵심법안이 될 이 법은 이날 알렉산데르 니코노프 소련 농업과학원 원장이 최고회의에 상정해 찬성 3백49,반대 7 기권 12의 압도적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이달초 최고회의에 제출돼 찬반토론에 부쳐진 후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1백50여건의 이의사항을 참작,원안의 40% 정도가 수정된 후 이날 다시 최고회의에 상정됐었다.
일명 토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토지는 주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며,따라서 모든 소련 인민들은 주어진 양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법에 따르면 토지는 집단농장인 콜호스에 의해 분배될 수 있으며 도시 거주자들이나 기타 토지 보유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의해 분배되지만,실제로는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되는 것이며 국가에 매년 「임대료」를 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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