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김동규의원은 16일 이철의원(무소속)이 「국회상임위별 겸직의원과 처리법률안」(본부 15일자 보도)를 배포한 것과 관련,『이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의원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나의 경우 지난해 특별소비세법안 심의때 당무가 겹쳐 법안소위에 참석지 않았음은 물론 12,13대국회 통틀어 특소세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이의원이 내가 업계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안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자료를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김운환의원도 함께 사과요구및 제소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