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의원 구속수감/「방제협」서 2억 뇌물받은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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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 영장 재청구
서울지검 형사3부(박순용부장검사)는 13일 농약관리법 개정과 관련,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동의를 받지못해 기각된 민자당 박재규의원(44ㆍ구 민주당 경남 진해­의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오후 4시쯤 박의원을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기배 검사실로 소환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기사 3면>
박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국회 회기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가 구속동의 요청을 의결하지 않아 지난해 12월19일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었다.
박의원은 88년 10월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영회장(44)으로부터 농약관리법 개정통과를 시켜주는 대가로 2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농협중앙회에 압력을 넣어 대전 신생정신병원장 박상국씨(41)에게 5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전대월씨가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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