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사(옛 옥시)는 2004년 8월 'O2액션'이라는 상표의 스프레이형 표백제를 출시했다. 수십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광고(분말형 제품 포함)를 해 출시 넉 달 만에 11억여원, 지난해에는 7월까지 31억여원어치를 팔았다. 옥시의 경쟁업체인 피죤도 지난해 3월 '매직O2'라는 상표의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고, 불과 두 달 만에 'O2액션'의 시장점유율은 15%나 감소했다. 옥시는 법원에 피죤의 부정경쟁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일 "피죤은 유사제품 및 포장을 사용하지 말고 기존에 생산한 제품도 폐기하라"며 옥시 측에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옥시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상표 '매직O2'중 '매직'은 수식어에 불과하며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O2'인데, 이는 원고상표 'O2액션'의'O2'와 호칭.관념.외관 면에서 동일해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유사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O2'가 산소계 표백제 성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