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업무조사 거부/가입노조에 대응지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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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단병호ㆍ수배중)는 5일 노동부와 각 시ㆍ도가 2월중 실시하려는 전노협가입 주요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전면거부키로 하고 이에대한 대층지침을 산하노조에 시달했다.
전노협은 지침을 통해 『업무조사권 발동은 노조운영에 대한 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므로 거부키로 했다』며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근로감독관 등 조사요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저지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조합법 47조는 노조측이 행정당국의 업무조사를 거부하면 3월이하 징역이나 2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해당노조(1백60여개) 간부의 무더기 입건사태 등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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