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 육류서 기준초과 항생제 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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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육류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대 도시의 백화점·할인점·음식점에서 팔리는 국내외 육류 222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3점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항생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방시장에서 수거한 남영축산유통의 쇠고기 제품에선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보다 1.5배 높게 검출됐으며 광주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파는 롯데 후레스포크 돈 삼겹살에선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보다 1.7배 높게 나왔다.

부산 탑마트에서 판매중인 '시골닭' 닭고기 제품에선 기준치보다 무려 5.1배 많은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소보원에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출하 15~30일 전부터는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일부 농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항생제 잔류 허용기준을 넘는 육류를 계속 먹을 경우 몸 속에 약물 저항성이 생긴 내성세균이 생겨 질병 치료가 잘 안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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