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법등 일제 식민통치 본질폭로 |스즈키 게이오교수의 『법을 통한…』국내 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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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일본인법학자가 일제의 식민통치36년에 대한 일본인의 자성을 촉구하는 논문을 한국에서책으로 펴냈다.
스즈키 게이오(영목경부) 교수(일본찰황 학원 대학법학부)는 최근 『일본이 식민통치를 위해 만든 법들이 모두 이민족을 대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악법이었다』고 주장한 자신의 논문들을 정리해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스즈키교수는 책머리에 『이 책을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고통받은 모든 한민족에게 드린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서문에 「전사부망, 후사지사」(지난일을 잊지않음으로써 후일에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글과 함께 『2차대전이 끝나고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국내에서는 과거의 「침략」을 「진출」이라 말하고 「3·1 독립운동」을 「폭동」이었다고 하는 식민사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는 이 논문들에서 주로 일제의 「인적자원」(인간·민족)에 대한 수탈장치였던 치안법·교육법·치안유지법을 중심으로 식민통치의 본질을 고찰했다.
특히 창씨개명을 강요한 조선민사령개정은 한민족의 가계를 박탈하고 일본의 천황제적 가족제도(씨족중심)를 강요함으로써 내선일체를 완성하고자 한 대표적 민족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일본이 아시아민족들과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위해서는먼저 일본민족이 저지른 가해행위를 직시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성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를위해 박은식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같은 민족수난사를 일본민족의 사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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