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수요 폭발/실명제 앞두고 상속수단 각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0년 상환…조세시효 5년 모면/나오기 무섭게 팔려 매물 바닥나
국민주택채권 2종을 잡아라­.
내년부터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도 낯선 채권을 사려는 「부자」들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속칭 「아파트채권」으로 불리는 국민주택채권 2종은 채권입찰을 통해 아파트분양을 할때 발행되는 채권인데,발행기간이 20년으로(표면금리는 연3%) 상속세 조세시효인 5년을 넘고있어 실명제 아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지않고도 재산을 상속ㆍ증여할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31일 증권시장이나 명동일대의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주택2종채권은 증권사등을 통해서는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않고 서울명동의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려고 신청만해놓는 사람들만 줄을 잇고있어 어쩌다 매물이 나오기무섭게 즉시 팔리는 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할인율도 1년전에 비해 5∼6포인트 올라 분당아파트 입찰등에서 나온 89년 발행분의 경우 평균 25∼26%의 할인율로 팔리고 있다.
이에따라 20년만기에 연3%의 이율인 국민주택 2종채권을 사는 사람은 할인매입가격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연4%가량의 이율을 남기면서 재산상속을 하는 셈이다.
아파트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위해 지난 83년부터 도입된 국민주택2종채권은 83년 6백81억원어치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89년 10월말 현재 총4천1백83억원어치가 시중에 나와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앞두고 재산도피와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위해 발행기간을 10∼20년으로 하고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장기저리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채권매입자로 하여금 가명의 재산을 상속세없이 노출시켜 상속할수 있는 대신 사실상 상속세를 무는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속세의 조세시효도 현행 5년에서 더 늘릴것을 아울러 검토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