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 기간 끝나 문목사 다시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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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문익환(72)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 기간이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피고인을 이날오후 안양교도소에 다시 수감키로 하는 한편 감정인인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영우과장의 공식진단서가 도착하는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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