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복지기금 주택은 맡기면 종업원에 주택자금 자동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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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월부터 시행키로
주택은행은 오는 2월부터 민영주택 자금의 가구당 대출최고 한도를 종전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늘리고 종업원 개인주택자금과 민영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22일 주택은행이 확정,발표한 「90년도 민영주택자금 대출취급 지침」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올해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작년의 1조2천5백억원보다 28% 증가한 1조6천억원으로 확정,이를 주택건설자금 5천억원,주택구입자금 1조원,임차(전세)자금 9백억원 등으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주택은행은 또 2년이상 만기 주택채권 매입자와 만기도래된 장기부금을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하는 가입자를 민영주택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체들이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한 사내복지기금 등을 주택은행에 예치할 경우 종업원들이 개인별로 융자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주택을 2채이상 지어 임대하려는 사람에게 가구당 최고 1천5백만원을 최고 10년(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융자해주는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제도를 새로 신설,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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