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ㆍ배당 소득도 연말 정산/현행 원천과세 계속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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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선진국형 종합과세는 아직 일러
정부는 금융실명제 아래서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 소득을 종합과세 하더라도 현재 근로소득세를 걷는 것처럼 일단 그때그때 원천과세를 한후 연말에 가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을 택할 방침이다.
다시말해 이자나 배당을 받을때마다 일단 지금처럼 원천과세를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기준을 넘는 사람만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재무부의 관계당국자는 『미국처럼 이자ㆍ배당 등에 대한 원천과세 없이 연말에 한번 종합과세하는 제도는 우리사회의 납세의식에 비추어 아직 시행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상당기간 동안 원천과세를 병행시키는 종합과세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의 금융자산 소득자는 현행처럼 원천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하게 되지만 원천분리 과세 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이때는 본인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일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이자소득만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서독은 배당소득만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분리과세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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