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분규 긴급조정권 발동/노동부 업무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노협등 제3자 개입 엄단/구사대 폭력ㆍ부당해고도 제재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간산업체에서 현저히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해롭게 할 위험이 있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20일간 파업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또 전노협등의 제3자 개입행위를 엄단하고 구사대 폭력ㆍ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ㆍ행정상 제재를 가해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는 사업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키기로 했다.
최영철노동부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행한 9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분규의 「극약처방」으로 불리는 노동장관의 긴급조정권을 그동안 발동한 전례가 없었으나 앞으로 철강ㆍ철도ㆍ정유ㆍ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에서 대형의 위태로운 분규가 발생하면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쟁의조정법 41조에 의해 해당업체의 파업은 즉시 중지와 함께 20일간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및 강제중재로 쟁점을 타결시키게 된다.
최장관은 이와함께 공중운수ㆍ정유ㆍ병원 등 노동법이 정한 공익사업에서 큰 분규가 일어나면 노동위의 직권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노사관계 질서문란」 사업주는 처벌ㆍ근로감독 실시 외에 금융ㆍ행정상 제재까지 병행,노동법 준수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보고에서 특히 전노협을 「건전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노동단체」로 지목,전노협등의 3자개입 행위를 엄단하고 노총및 경단협이 대응자세를 확립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사간 불법행위에 대한 지침을 이달중 확정해 배포,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행동을 예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지침에서 노동부는 사용주의 노조활동방해ㆍ폭력행사 등과 근로자의 명백한 인사ㆍ경영사항 교섭요구,파업기간중 임금요구등 위법사례를 명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임금교섭 때 노사가 생산성향상 목표도 세워 연말에 추가성과 배분을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업무보고는 이와함께 근로자주거안정ㆍ재산형성지원ㆍ실질소득보전 등 근로복지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