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 신병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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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재판부 처리신경… 12일전후 감정유치 결정 확실/중순께 병원으로… 월말쯤 집행정지로 풀려날듯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문익환목사(71)에 대한 서울대병원 감정유치결정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입원시기 및 기간ㆍ구속집행정지결정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화된 최초의 밀입북사건인데다 문목사가 고령이고 재야세력의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신병처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
◇감정유치=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랍 28일 문목사 신체진단을 담당할 감정인(의사) 추천의뢰서를 서울대병원에 보냈다. 감정인추천의뢰는 감정유치를 전제로 의사추천 및 입원할 병상유무,입원가능날짜를 알려달라는 요청으로 신체감정의 전단계절차다.
그러나 병원측은 문목사병력 및 교도소의 임상결과가 첨부되지 않아 질병유무 및 입원가료 필요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4일 문목사에 대한 안양교도소 소속 의사작성의 소견서사본을 붙여 감정인 추천을 다시 의뢰했다. 법원이 감정인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감정유치전에 감정인을 불러 공정한 감정을 선서케하고 대체적인 입원기간등을 신문해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때문.
교도소측 소견서에는 「심장ㆍ간ㆍ신장ㆍ내분비계통 등에 정밀진료가 필요하며 이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급)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혀있다. 앞으로 의사추천이 오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백72조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발부,유치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유치장소와 기간ㆍ사유 등이 기재된다.
◇재판전망=감정유치는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재판장이 귀국하는 10일이후 감정인신문을 거쳐 2차공판기일인 12일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유치결과 병세가 구속을 감내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재판부는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된다.
이 사건 항소심구속기간(4개월)이 2월12일 까지이고 유원호피고인이 병합돼있는 만큼 늦어도 1월하순께에는 구속집행정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문목사는 1월중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정밀진단을 받은 후 1월하순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병합심리중인 유피고인은 2월12일 이전에 선고를 마쳐야 하므로 문목사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날 경우 이들을 분리심리할 것으로 보인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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